[Pick] 도망치려던 성추행범, 휴무였던 현직 경찰관이 잡았다

이정화 2023. 5. 1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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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오늘(15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9시 28분쯤 휴무일에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던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29) 순경이 A(59)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김 순경은 A 씨에게 체포 이유 등을 밝히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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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강제추행을 저지르던 5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오늘(15일)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밤 9시 28분쯤 휴무일에 집에 가기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던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29) 순경이 A(59)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해 승강장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근처에 앉아 있던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승강장에서 A 씨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김 순경은 범행을 저지르던 A 씨를 곧바로 제지한 뒤 주변 시민들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김 순경이 A 씨에게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사항을 묻자 A 씨는 "내가 뭘 했다고"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이에 김 순경은 A 씨에게 체포 이유 등을 밝히는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뒤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김민호 순경

이후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김 순경은 자신의 신분과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상황 등을 밝힌 뒤 A 씨를 인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호 순경은 "근무 시간과 상관없이 주변 시민이 곤경에 처하니 몸부터 반응했다"며 "다행히 현장 근처에서 (A 씨를) 계속해 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범행을 제지한 뒤 검거할 수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진=관악경찰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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