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병역법 위반 혐의' 축구선수 석현준 징역 1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국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석 씨는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 국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석 씨는 축구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중 병무청으로부터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뒤 2018년 11월 프랑스로 출국했으며 만 28세인 2019년 귀국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9년 3월에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했지만 거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피고인은 병무청의 귀국 통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 신청을 했으며, 통보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석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어쩔 수 없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석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해외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며 "자발적으로 구단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왔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호소했다.
석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이다.
[박종현 기자(qwg1029@daum.net)]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태국, 군부도 탁신도 아닌 40대 당 대표가 이끄는 제3당이 총선 승리
- 국민의힘, 전경련 '소원수리' 나서나…日강제동원 해법 동참 보상?
- 대중음악 평론가의 의무는 무엇인가
- 초고령사회 앞둔 대한민국, 공적 간병체계 수립 시급하다
- 혼거생활 고통 호소한 성소수 수용자, 교도소는 징벌 조치
- '선거제도 공론조사' 결과는? "의원 수·비례 확대 논의해야"
- 전광훈 목사, 또 '5.18 유공자 명단 공개' 주장, 대체 왜?
- 민주당 '쇄신의총' 결말에 당내 부글부글…"국민 성에 안 차"
- 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김남국, 의원 사퇴해야…민주당 대응 '맹탕'"
- 전기료 월3천원, 가스 4천원 오른다…정부·여당 "요금 인상 더 못 늦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