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중독 30대 아들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母...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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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news3@pressian.co)]10년간 보살피던 아들의 비정상적 행동에 격분해 끝내 둔기로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인 아들 B(30대) 씨가 약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것 때문에 평소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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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10년간 보살피던 아들의 비정상적 행동에 격분해 끝내 둔기로 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한 어머니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인 아들 B(30대) 씨가 약 10년 넘게 일정한 직업도 없이 집에서 술만 마시는 것 때문에 평소 자주 다투는 등 갈등이 있었다.
지난해 5월 2일 오전 부산진구 소재 주거지 내 큰 방에서 B 씨가 며칠 전부터 밤에도 잠을 자지 않고 박수를 치며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이유로 심하게 다퉜다.
이에 분을 참지 못한 A 씨는 편백나무로 만든 안마봉으로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헸고 다발성 갈비뼈 골절, 광범위한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B 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작은 방에 방치돼 있다가 3일뒤에 목숨을 잃었다.
B 씨는 사건 전부터 A 씨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벽을 보고 손뼉을 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면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했는데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나 양형의견에서는 징역 3년 이하의 집행유예부터 징역 5년까지 다양하게 의견이 나왔다.
재판부는 "생명은 형법이 보호하는 여러 법익 중에서도 가장 고귀하고 존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
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를 약 10년간 적극적으로 부양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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