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미술관 구입 작품 3점 위작…市 "수사의뢰 검토"

대구=황재윤 기자 2023. 5.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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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이 구입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3점이 위조 작품인 것으로 판명됐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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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미술관이 구매한 김진만의 '매화', 해당 작품을 포함한 미술관이 구매한 3점이 위작으로 판명됐다./사진제공=대구광역시

대구미술관이 구입해 소장하고 있는 미술작품 3점이 위조 작품인 것으로 판명됐다.

15일 대구광역시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대구미술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한 결과 김진만의 '매화'와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의 '사군자' 등 3점이 위작인 사실을 밝혀냈다.

위작으로 판정된 총 3개 작품은 2017년 2명의 개인소장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미술관 소장품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조치하고 매도자의 고의·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의뢰를 검토 중이다.

또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소장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가칭)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해 감정 대상을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대구시가 징계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경위에 대해 살펴본 결과 관련 규정이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가 가능해 진흥원에서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했다는 결론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는 규정에 따라 구입 계약을 취소하고, 환수 조치에 나서는 한편 매도자의 고의나 미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며 "신원조회 부분에 대해선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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