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기초학력 결과 공개`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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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장 직원으로 15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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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문제를 둘러싸고 서울시 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 의회가 관련 조례를 의장 직원으로 15일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는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이 조례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습 결손이 커진 데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해당 조례는 3월 10일 과반인 국민의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4월 3일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시 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자 기관 위임사무"라며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이 없어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조례는 시 교육청의 반발에도 지난 3일 재의결됐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은 소송 절차로 맞섰다. 시 교육청은 지난 9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상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더는 미룰 수 없다면서 조례 공포와 즉각 시행에 나섰다.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상 재의결한 조례를 교육청으로 이송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지방의회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조례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돼 조례는 즉각 효력이 생긴다.
시 교육청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대법원 제소와 함께 효력정지 신청을 낼 계획이다. 대법원에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조례안은 효력이 정지된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조례 공포식을 열고 "아이들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한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위해 매진해왔다"며 "그 일환으로 기초학력 평가시스템과 지원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조례가 '줄 세우기'라는 지적이 있지만, 학교장이 원하면 공개하는 것이지 강행규정은 아니다"라며 "학부모 대다수는 자녀의 학력을 알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 구축은 하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평가는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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