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법 거부권 건의할 것"…간호협회 "단체행동" 반발

박재현 기자 2023. 5.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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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4일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과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의사 면허 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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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 제정안이 내일(16일) 국무회의에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간호법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병원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의료연대는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간호협회는 지난 8일부터 단체행동에 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 98.6%가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은 지난 4일 본회의를 거쳐 정부로 이송된 상태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갑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과 함께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의사 면허 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정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최혜영)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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