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람 될게"… 전 여친에 수차례 꽃·문자 보낸 30대 스토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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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과 부모 집에 일방적으로 선물 등을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전 여자친구 B 씨의 직장에 꽃을 보내거나 수차례에 걸쳐 B 씨 부모 집으로 편지와 선물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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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과 부모 집에 일방적으로 선물 등을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전 여자친구 B 씨의 직장에 꽃을 보내거나 수차례에 걸쳐 B 씨 부모 집으로 편지와 선물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새 사람이 되겠다"는 등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25번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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