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사람 될게"… 전 여친에 수차례 꽃·문자 보낸 30대 스토킹 벌금형

오장연 기자 2023. 5. 15. 17: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과 부모 집에 일방적으로 선물 등을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전 여자친구 B 씨의 직장에 꽃을 보내거나 수차례에 걸쳐 B 씨 부모 집으로 편지와 선물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과 부모 집에 일방적으로 선물 등을 보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명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 달여 동안 전 여자친구 B 씨의 직장에 꽃을 보내거나 수차례에 걸쳐 B 씨 부모 집으로 편지와 선물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또 "새 사람이 되겠다"는 등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25번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