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고 있는 법인보험대리점…불법광고 제재 조만간 결론

유은실 2023. 5. 1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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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법인보험대리점(GA) 불법 업무광고 실태점검 작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협회와 함께 GA 광고심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그동안 금소법 관련 제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었고 금융당국도 이런 여론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관련 검사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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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실태점검 매듭···올 7월 생보협회 2차 점검 착수
보험업계 "올해 금소법 시행 3년차···제재 가능한 시기"
당국 움직임에 '불법 광고·불법 DB' 정화 환경 기대감↑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의 법인보험대리점(GA) 불법 업무광고 실태점검 작업이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가 이미 2차 점검 작업을 마무리했고 생명보험협회가 올해 7월께 2차 실태점검에 나선다. 올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3년 차인 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점검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검사를 진행하면 불법 광고 등에 대한 정화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사진=픽사베이)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GA 광고에 대한 점검을 매듭짓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생명보험협회도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오는 7월 2차 실태점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험협회들은 실태점검이 끝나면 시정조치, 제재금 부과 등을 의결하기 위한 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해당 내용은 금융당국에 보고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보험협회에 GA 광고심의업무를 위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회의 실태 점검은 실 제재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보고 있다. 이미 당국이 GA를 대상으로 업무광고에 대한 안내를 수차례 한 데다, 금소법 시행도 올해 3년 차를 맞아서다. 보험 광고는 상품 특성상 소비자 오인 및 피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지난 2021년 3월 시행된 금소법 내에 포함됐다.

금소법 이후에도 GA 업무광고는 자율규제로 운영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제재가 시행되고 있다. GA나 설계사가 보험협회와 보험사의 심의을 받지 않고 블로그·유튜브·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광고를 게재하면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해가 지나면 금소법 시행 3년 차라서 업계 전반적으로 ‘때가 됐다’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지금까지 당국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상당기간 줬고 광고 안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당국의 검사 및 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협회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검사를 진행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실제로 금융당국이 금소법 관련 움직임을 보이면, 준법 심의를 받지 않은 GA 광고가 유튜브나 SNS에서 자취를 감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소법 시행 이후 불법 업무광고 등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가 아직 없어 ‘1호가 될 수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액수도 크기 때문이다. 금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보험설계사 대상 5000만원 이하, 법인 1억원 이하다. 보험협회의 제재금 최고 기준(개인 100만원·법인 150만원) 비교하면 매우 큰 액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협회와 함께 GA 광고심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며 “그동안 금소법 관련 제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었고 금융당국도 이런 여론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으로 관련 검사를 진행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불법 광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실제 조치가 단행되면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GA 불법 광고들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이번 실태점검을 계기로 금소법 관련 제재가 본격화되면 불법적으로 생성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DB)도 줄어들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설계사들이 영업에 활용하기 위해 DB 업체로부터 받은 데이터엔 ‘고객의 정보제공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보제공에 대한 고객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 금소법에 위배된다”며 “고객으로부터 관련 민원이 들어올 경우, 수시 검사를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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