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뛰어든 4살 아이 차로 치어 사망…무죄 선고 이유는?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5. 1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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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4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경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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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4살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경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장소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다.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당시 시속 14km로 서행하던 A씨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다.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판단했다. 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B군을 A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뒤쪽에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 A씨(4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낮 12시 58분경 인천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군(4)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가 난 장소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음식점 앞 이면도로다. 사고 당시 도로 양쪽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당시 시속 14km로 서행하던 A씨는 주차된 차량 뒤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B군을 들이받았다.
B군은 곧바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분만에 외상성 머리 손상으로 숨졌다.
검찰은 이면도로에서 A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겼다.
당시 상황을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인천시지부는 시속 14㎞로 운전할 때 사람을 발견한 뒤 곧바로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4.9m로 판단했다. 그러나 도로로 뛰어든 B군을 A씨가 발견했을 당시 차량 위치와 충돌 지점까지 거리는 3m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도로교통공단은 A씨가 B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다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측 분석은 B군이 뒤쪽에서 나왔을 때 A씨가 곧바로 인지할 수 있었을 때를 전제한 결과”라며 “A씨가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직접 사인으로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만 증거로 제출됐다”며 “이 증거만으로는 A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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