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40억대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조력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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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조력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씨를 배후에서 조력한(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미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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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30대 빌라왕’의 조력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구태연 부장검사)는 30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최모씨를 배후에서 조력한(사기 및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 혐의로 정모(34)씨를 구속 기소했다.
명의 신탁자 모집 등에 적극 가담한 컨설팅 업체 직원, 명의 수탁자 등 일당 22명은 부동산실명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최씨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위반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최씨는 2019년 6월부터 작년 4월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세 놓은 뒤 임차인 70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144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최씨가 보유한 주택은 380채 정도로 알려졌다.
정씨는 2021년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최씨와 함께 임차인 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7억6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2년 12월까지 매매가액 총 130억원 상당의 빌라 50채에 대해 최씨가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도록 ‘바지 명의자’를 구해 명의를 신탁해주는 방식으로 조력한 혐의도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5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의 심문 과정에 전담 검사가 직접 출석해 의견서 및 추가 자료를 제출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 대응해,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추가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검찰은 사경과 긴밀히 협력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고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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