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충북신용보증재단 업무협약…"청년 사업가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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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청년 사업가와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제천지점,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와 '제천시 청년 사업가 자립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천시는 대출 기간 연 4.5%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청년 사업가는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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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청년 사업가와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농협은행 제천시지부·제천지점, 신한은행 제천금융센터와 '제천시 청년 사업가 자립 지원 업무협약'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제천시는 충북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특별출연하며, 재단은 이를 토대로 36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해주게 된다.
지역 금융기관은 이 신용보증에 따라 청년 사업가 등에게 최대 1억원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하게 된다.
제천시는 대출 기간 연 4.5%의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청년 사업가는 나머지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대출 첫해에는 연 0.8%의 보증수수료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번 협약에 따른 대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 및 사업장을 두고, 대표자 연령이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7년 미만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내달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누리집(cbsinbo.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청년 사업가들의 재정 부담을 낮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청년인구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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