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거부권 기류'에 깊어지는 의료계 갈등...간호사 입장은?

YTN 2023. 5. 15. 17: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을 했고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일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하는 쪽으로 쪽으로 무게가 기우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원일]

지금 잠시 방송도 봤지만 아침에도 인터뷰할 때 얘기 들었는데 거의 의사협회의 성명서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의를 했었을 때 국가기관이 저렇게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근거로 간호법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일종의 국가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간호사뿐 아니라 국민들이 심판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 두고 굉장히 날 선 발언들이 많았거든요. 사회 각층의 갈등을 유발한다거나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다, 이런 비판들도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원일]

두 번째 것에 대해서 모두발언이어서 간호사들한테 큰 충격과 배신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의사들이 의대 정원 문제 가지고 진료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현장을 꿋꿋하게 지켰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지금까지, 그리고 간호법을 저렇게 왜곡하는 지금까지도 사실 현장을 지켰는데 지금 완전히 폄훼를 해도 유만분수지 간호사보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했다. 이런 주장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됐을 발언들이 있어서 간호사들한테 큰 충격을 줬고요. 사회적 갈등 유발은 저는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을 그동안 계속 지지하고 찬성했다가 사실은 변심을 한 거거든요. 마음이 바뀐 건데. 마음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옹색하다 보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주장은 나중에 질문 시간 있으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당정은 그동안 충분한 설득과 합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중재안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호협회 측 입장은 어떤가요?

[김원일]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네요. 어제 당정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설득안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처음에 중재안 나올 때 간호사 처우개선법으로 가자고 해놓고 그 얘기 나오는 것 보세요. 간호사 처우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자가당착적인 발언을 계속해요. 그리고 간호법에 대해서 간호사법으로 가자 해서 간호법의 독립법에 대해서 중재안을 얘기하면서 간호사는 의료체계 붕괴법이라고 얘기하면, 그리고 전 세계 어디도 없다.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재안이라고 실제로 얘기하는 부류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중재안은커녕 간호법 전체 자체를 부정을 해 놓고 또 중재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제 발언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앵커]

앞서 위원님께서 국민의힘이 변심을 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윤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 약속했다는 해석을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약속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원일]

대통령께서 지금 한 가지 근거로 제시하는 건 공약집에 없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협약서라는, 그것도 원희룡 당시 선대본부장과 했었던 정책협약서라는 서명 날인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3월 4일날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 홈페이지에 올라갔었던 공약 위키에 간호법 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호협회에 찾아와서 의료 기득권들의 문제를 자신들은 꼭 관여하지 않고 하겠다는 발언도 하셨고요. 지금 이걸 가지고 약속을 했다 안 했다, 이 논쟁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되레 저는 이 논쟁을 전주혜 의원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 이게 진짜 이슈가 됐어요. 그리고 다들 검증하지 않았습니까?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자료들, 그리고 서명 날인된 것.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공약을 아니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공약의 기준이 바뀌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을 것 같아요. 도대체 간호법이 제정되면 어떤 게 달라지길래 이렇게 의료계 내에서 갈등을 벌이는 걸까. 같이 일하는 의사들이 간호법 제정을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일]

의사는 간호법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치료사법도 반대했고 안경사법도 반대했고 심지어 치과의사가 전공의 처우개선법에 들어가는 것도 반대했고요. 지금 의료 기사 관련한 법률이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단체의 특징은 모든 현행 법률체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일하고 있는데, 물론 개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집단으로 돌아갔을 때는 완벽한 집단 이기주의로 되고 있고 모든 직능은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법률의 개정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모든 의사가 반대하는 건 아니죠?

[김원일]

럼요. 그런데 의사협회라는 집단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간호법에 한정된 얘기는 아니고요.

[앵커]

의사협회의 입장에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사회라는 문구, 간호법에 들어가 있는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간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 간호법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김원일]

의료기관은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에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의해서만 개설이 돼요. 그런데 지금 간호법에는 개설 조항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우려가 있다. 우려는 의료법에서도 신설할 수 있죠. 간호사가 의료인이니까. 그런데 73년 동안 없었단 말이죠. 그런 소위 말해서 자신들의 상상을 갖고 반대를 한다면 반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의료협회에서는 지역사회라는 문구를 일단 지금은 당장 여지만 있는 거지만 그다음의 수순에서는 단독 개원할 수 있는 여지를 다시 조금 더 열고 조금 더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원일]

지역사회에서는 이미 간호사가 요양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시설 개설할 수 있어요. 의료기관을 개설을 못하는 거지. 그리고 간호사만 개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모두도 개설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의 개설권은 특정 누구에게만 독점을 주지 않았어요. . 의료기관처럼 의사만 한다든가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개설권은 어디에 규정돼 있냐하면 그 개설권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복지법이라든가 그 서비스를 제공을 위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거지, 간호법에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호법은 양성 체계와 업무 등 간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거고 지역사회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건 바로 그겁니다. 간호사든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자신들의 면허 및 자격에 관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써 있지, 업무, 무슨 개설을 하기 위해서 써 있는 조항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왜곡이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본인들의 자의적인 주장인 건데 저는 언론에서도 이런 걸 검증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아니거든요.

[앵커]

그러면 간호조무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역들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김원일]

저는 간호법 때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호법은 지금 업무 침해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간호법은 의료법과 업무 범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업무 침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현실에서 업무 침해가 일어나죠. 그건 뭐냐 하면 간호법은 아직 공포가 안 됐잖아요. 실현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현행 의료법을 비롯한 의료기사법의 업무범위의 불명확성입니다. 그런 데다가 의료기관들이 수익을 위해서 제대로 법정 인력을 쓰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의사들은 그에 따라서 자기 멋대로 그 의료기사들의 면허라든가 자격 이거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업무를 막 시키는 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을 지금 간호법이라는 걸로 발화가 됐던 건데 저는 업무의 불명확성 문제는 따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걸 간호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지금의 단체들의 현실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해요. 의료기사 중에서도 지금 착각들 많이 하시는 게, 오해들 하시는 게 의료기사 전부 반대. 아니에요. 의료기사가 6종입니다. 그중에서 2개 종류만 반대하는 거지 나머지는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도 그렇고 오늘 복지부 장관 입장 표명도 그렇고 지금까지 분위기로 봤을 때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은 당장 가정이긴 합니다마는 실제로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 간호협회에서도 단체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김원일]

그런 설문조사가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간호사분들이 아까 되게 억울하고 분노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배신감 느끼고. 지금 저희가 계속 고수해 왔었던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하지 말자. 다만 이런 것들은 있었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업무를 계속해서 의료기관과 의사들에 의해서 강요받고 있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데다가 그걸 빌미로 전혀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임상병리나 일부 직역들이 의료법 반대까지 나서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한 준법 투쟁,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는 대목이기는 해요.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구조적으로 풀어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의사협회와 같은 방식, 특히나 의료를 하는 사람이 집단행동을 하는 건 제가 볼 때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더라도 안전장치 다 만들어놓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불을 질러놓은 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모두발언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키웠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8일부터 어제까지 간호협회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단체행동에 대한 의견 조사를 했더니 98% 이상이 적극적 단체행동이 필요하다, 이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내일 거부권을 행해서 간호법이 국회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재직 의원의 과반, 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부결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간호법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할 예상이십니까?

[김원일]

국회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거부권이 행사됐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공권력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으로 부당하게 공권력을 쓴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안이 없어졌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맥락, 간호법의 활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다시 알려서 간호법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로 계속 전개해나가려고 합니다.

[앵커]

앞서 단체행동을 만약에 하더라도 안전장치 다 마련해놓고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려의 목소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내가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에게 혹시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김원일]

어쨌든 저희들에 최대한의 우려, 걱정하시는 부분은 최소화할 거고요. 저희는 앞으로 간호사들이 3교대를 하고 남는 시간, 저녁 시간에 계속 국민들을 만나 나갈 겁니다. 만약에 물론 간호법 거부권이 확정된 게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는 여전히 대통령께 기대를 하고 있지만 계속 알려나갈 거고 그 사실관계에서 분명히 풀지 않으면 정말 의료 기득권에 의해서 국민들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을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간호사 10시간 동안 뇌출혈로 쓰러진 간호사 수술 못 받아서 사망했죠. 대구에서 학생이 추락했는데 2시간 동안 응급차에 있다가 심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것은 수술할 의사조차 없는 보건의료 위기예요. 그게 바로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것인데 지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데 최소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과 관련해서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