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10년간 불법 묵인한 고양시···시정조치·감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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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15일 "10여년 간 불법 영업을 해 온 식사동 일대 건축폐기물 및 골재채취 업체들에 대해 고양시는 즉시 행정명령과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혁 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고양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영업이 불가능했을 상황인데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며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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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동 일대 건축폐기물 및 골재채취 업체 불법 묵인 규탄
"감독기관 고양시 비호·방조 없이 불가능"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은 15일 “10여년 간 불법 영업을 해 온 식사동 일대 건축폐기물 및 골재채취 업체들에 대해 고양시는 즉시 행정명령과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고양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불법 행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들은 그동안 주민들을 기망해 온 데 대해 공개 사과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배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도 수사에 나서 비리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병당협에 따르면 지난 1998년 5월 4만 2057㎡ 규모 폐기물 허가를 받은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7만 4253㎡로 면적을 넓히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인선이엔티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내 사업을 착공하지 못했고, 결국 폐지됨에 따라 시는 1만 9339㎡에 대해 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구명령 이행은커녕 국가인권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업체에는 고양시 고위직 공무원들이 퇴직 후 최근까지 고문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성콘크리트공업도 지난 15년 동안 신성S&S라는 무등록 업체와 하도급을 맺고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드러나 시는 일산동부경찰서에 고발하고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신성콘크리트공업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골재채취업을 하는 업체도 3386㎡ 규모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8680㎡ 부지를 임대해 총 12만 66㎡면적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당협 측은 밝혔다. 이 업체도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종혁 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민원이 끊이지 않았고, 고양시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영업이 불가능했을 상황인데 지금까지 지속돼 왔다”며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법과 탈법 행위가 감독기관인 고양시의 비호와 방조 없이는 불가능 했을 것”이라며 “심지어 최성 전 시장 당시에는 강매동에 인선이엔티 자동차클러스를 세운다며 법인을 설립하고, 2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낭비했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식사동 주민들이 찾아 “그동안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고양시는 이 업체들을 내보내려면 대체부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업체들에게 관리감독을 해야 할 고양시가 특혜를 준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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