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진상규명 사실상 좌초…검찰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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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했고 그를 통해 시세 차액을 얼마나 얻었는지만으로는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렵다"며 "앞서 두번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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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로써 사태 입증의 키를 검찰이 쥐게 됐다. 검찰의 추가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초기 수사 향방을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김 의원의 전자지갑 등에 대한 세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 시기와 적용 혐의,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을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이 지난해 '에어드롭' 방식으로 가상자산 일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에어드롭은 가상자산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이벤트,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규모나 시기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서비스다.
하지만 김 의원이 의혹을 풀 수 있는 핵심 자료를 진상조사단에 제출하지 않으면서 의혹은 가중됐다. 민주당 측은 전날 김 의원으로부터 이용 거래소, 전자지갑, 거래코인 종목, 수입 등 거래 현황 관련 자료를 제출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조만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무상으로 받은 가상자산으로 투자를 시작했는지, 부적절한 방식으로 거래를 했는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정보를 이용해 투자를 했는지 등 각종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남부지검은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이상 거래를 통보받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가상자산을 얼마나 보유했고 그를 통해 시세 차액을 얼마나 얻었는지만으로는 범죄 사실 입증이 어렵다"며 "앞서 두번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도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음 영장 청구시에는 가상자산의 출처나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정황 등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FIU로부터 통보받은 이상 거래를 입증하기 위한 첫 단추로 영장을 청구한 것인데 이조차도 안 되고 있는 것"이라며 "초기 자금의 출처가 투명한지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위믹스 80여만 개(당시 시세 60억원)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2월 비주류 코인인 '비트토렌토'에 투자해 약 1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른바 '잡코인'에 속하는 비주류 코인이 상장하기 직전 거액을 투자하고,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혐의도 추가되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에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서민민생대책위로부터 지난 9일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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