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2년간 월 10만원 저축한 청년에 만기 시 580만원

김평석 기자 2023. 5. 1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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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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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 모집
광주시청 전경.(광주시 제공)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023년 청년 노동자 통장’ 신규 참여자 102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지를 고취하고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년 동안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자리를 유지하는 참여자가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현금 240만원과 지역화폐 100만원을 매칭해 2년 만기 시 이자를 제외하고 580만원을 받게 된다.

모집대상은 공고일인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내 거주하며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4인가구 직장 건강보험료 19만1845원 이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노동자이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 자영업자, 휴직자도 신청 가능하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 보장가구,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타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자, 불법 사행업 종사자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선정결과는 7월 17일에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 경기도 콜센터,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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