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간호학부, 간호법 제정과 공포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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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과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강경아 간호학부장(간호학과 교수)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그간 문제시되는 간호인력의 공급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아 부장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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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본회 통과한 간호법 공포 촉구
간호사로 직업적 긍지 가지고 일할 수 있기를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국립군산대학교 간호학부 학생들과 교수들이 간호법 제정과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강경아 간호학부장(간호학과 교수)은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그간 문제시되는 간호인력의 공급과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현실화가 필요한 부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급속한 고령사회로 진입과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 그 본질이며 그 수혜자는 국민"이라는 것이다.
강경아 부장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를 통과한 간호법이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생들은 "간호사는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다. 간호사로서 직업적 긍지를 가지고 보건 현장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제도적 보호 아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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