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근무할 때 휴대전화 111대 빼돌려 1억 5000만 원 챙긴 직원

강사라 인턴기자 2023. 5. 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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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타 판매용 휴대전화를 빼돌려 팔아넘긴 40대가 법정에 섰다.

15일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께 경남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 측이 휴대전화 재고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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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업무상횡령 혐의 직원 A씨에 징역 1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타 판매용 휴대전화를 빼돌려 팔아넘긴 40대가 법정에 섰다.

15일 울산지검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께 경남 한 대형마트 내 휴대전화 매장에 근무하며 판매용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나와 중고 거래 앱을 통해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휴대전화 판매점 측이 휴대전화 재고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다.

조사 결과, 그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년 1개월 동안 휴대전화 111대(1억 5400만 원 상당)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매장에 본인 혼자만 근무하는 점을 이용해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한 번에 한두 대씩 가방에 몰래 넣어 나가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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