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연대 "간호법 거부권 건의 환영"…간호협"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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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5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된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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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5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된 의료연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간호법의 입법 취지였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여당의 중재안에 포함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간호협회 등은 실체도 없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다”며 “야당은 마지막 협치의 기회였던 중재안마저 거부하며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입법의 정당성마저 없음이 드러난 간호법에 대해서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의결한 당정 협의 결과는 공정하고 상식적”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건의 결과에 환경과 안도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의료연대는 그러나 의료인 결격·면허 취소 사유를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 건의 대상에서 빠져 유감이라며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안정적인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면허박탈법도 최종적으로 대통령 거부권에 포함돼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최종적으로 폐기될 때까지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행사하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전면파업은 하지 않기로 해 우려했던 의료공백은 최소화 될 전망이다.
간호협회는 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거부권 건의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복지부의 거부권 건의 결정에 대해 “간호법 반대단체 주장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이끌어 갈 정부가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흑색 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현재 단체행동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간호협회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 인원 중 98.6%인 10만3743명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에는 전체 회원 19만2963명 중 절반이 넘는 54.5%가 참여했으며 이중 약 99%가 단체행동에 찬성했다.
조사 결과,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408명), 1인 1정당 가입하기에 참여한다는 의견은 79.6%(8만3772명)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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