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치던 50대 지하철 성추행범…휴무였던 현직 순경에 딱 걸려

송혜수 기자 2023. 5. 15. 17: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 〈사진=관악경찰서 제공〉

지하철역에서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휴무일에 귀가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오늘(1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A씨(59)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지하철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 3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를 붙잡은 건 관악경찰서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이었습니다. 당시 휴무였던 김 순경은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역 승강장에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순경은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A씨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A씨가 근처에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강제 추행을 벌이자 곧바로 A씨를 제지했습니다. 이어 김 순경은 주변 시민들에게 112신고를 요청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사항을 묻는 김 순경에게 "내가 뭘 했다고"라며 횡설수설하다 현장을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러자 김 순경은 A씨에게 강제 추행의 범죄 사실과 미란다 원칙을 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후 김 순경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자신의 소속과 신분을 밝힌 뒤 상황을 설명하고 체포한 A씨를 인계한 뒤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관악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김 순경은 다행히도 현장 근처에 있었고 혹시나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계속 지켜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