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이자 얹어주겠다" 지인 등쳐 40억 사기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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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인 십여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법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 2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총 40억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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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얹어 돌려주겠다고 속여 지인 십여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편취한 4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유사수신법위반 등 혐의로 A씨(41)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2월까지 "돈을 빌려주면 3~10%의 이자를 얹어 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규 투자 자금을 기존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으로 돌려막는 이른바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에게 20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총 40억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은 A씨에게 당한 피해자가 많게는 60명, 피해액은 100억원이 넘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에 추가 고소가 잇따르는 등 피해 규모가 불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소환조사하는 한편,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하고 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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