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한낮 30도 넘는 찜통더위…'폭염특보' 체감온도 기준으로 바뀐다

신혜정 2023. 5. 15.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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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 수준에 따라 폭염특보가 내려지게 된다.

기존에는 일 최고기온이 33도가 넘어야 발령됐지만, 앞으로는 기온이 이보다 낮아도 체감온도가 높으면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16~17일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 지역에 일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곳이 있어 매우 덥겠으나, 습도가 대부분 40% 미만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는 31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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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낮 최고 34도까지 오를 듯
15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과 시민들이 초여름 더위를 식히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올해부터 사람이 실제 느끼는 더위 수준에 따라 폭염특보가 내려지게 된다. 단순 기온만이 아닌 습도 등을 반영한 '찜통더위' 여부에 따라 폭염을 판단하는 것이다.

기상청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을 맞아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를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여름 날씨는 기온이 같아도 습도가 높을수록 더 불쾌감을 느끼게 되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기존의 기온 중심 특보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기상청은 2020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체감온도 중심 폭염특보를 시범 실시해왔다. 기상청은 이 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및 방재기관 등과 협력해 온열질환 및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세부 체감온도 산출방법을 마련, 제도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기존에는 일 최고기온이 33도가 넘어야 발령됐지만, 앞으로는 기온이 이보다 낮아도 체감온도가 높으면 폭염특보를 발령하는 것이다. 폭염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그 외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도 폭염특보가 발령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할 정도로 폭염피해 증가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번 폭염특보 기준 개선으로 국민의 폭염피해 저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의 낮 최고기온이 30도에 육박하는 등 초여름 날씨가 나타났다. 대전과 전주·광주·대구 등은 29도, 강릉은 28도, 서울과 수원도 27도까지 올랐다. 16일과 17일에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6일에는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3~34도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16~17일 강원 남부 동해안과 일부 경북 내륙 지역에 일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곳이 있어 매우 덥겠으나, 습도가 대부분 40% 미만으로 일 최고 체감온도는 31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돼 폭염특보는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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