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진단 공개 시 포상' 조례 공포…교육단체 '반발'

김정현 기자 2023. 5. 15. 16: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지역 진보 성향 교육단체의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15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직권 공포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했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 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검사를 실시하거나 결과를 공개한 학교를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조문도 들어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전교조 서울지부 등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규탄
"일제고사 실패 잊었나…朴 정부서 표집 전환"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15일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의장 직권 공포 서명을 하고 있다. 2023.05.15.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 지역 진보 성향 교육단체의 모임인 서울교육단체협의회(서교협)는 15일 기초학력 진단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를 직권 공포한 서울시의회를 규탄했다.

서교협은 성명에서 "성적 공개가 가져올 사회적 파장은 이미 이명박 정권 시절 전국 일제고사 실시로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3%) 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힘 시의원들은) 성적공개로 학력 경쟁을 부추겨 기초학력을 높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인가"라며 "그게 아니라면 성적 공개가 누구에게 가장 많은 이득이 될 지 돌아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서교협은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점을 들어 "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조례의 위법성 여부가 쟁점이니 확정 전까지는 그 시행을 잠시 정지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공포 강행을 규탄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결 한다면 그 간에 시행된 일들을 전부 되돌려야 한다"며 "그에 따른 법적, 행정적 비용이 초래되는 곤란한 일들이 생길 위험이 크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날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조례는 교육감이 관련 법률에 따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 학교별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았다. 검사를 실시하거나 결과를 공개한 학교를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조문도 들어 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코로나19 장기화와 원격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 우려, 기초학력 미달 증가에 따라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05.15. mangusta@newsis.com

반면 교육청은 조례 바탕이 된 '기초학력보장법'에 조례로 교육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없다며 교육감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학교별 진단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이나 시도 단위로만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는 교육청과 협의해 기초학력 평가 시스템을 구축,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교육청은 앞서 9일 해당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조례는 의장 직권 공포와 동시에 이날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대법원에서 교육청의 집행정지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면 효력이 정지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