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경 간협 회장 "간호법 거부권 행사 땐 단체행동 나설 것"

김태환 기자 2023. 5.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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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는 15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 발표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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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행동 수위 논의중…국민 생명·안전 담보로 하진 않아"
"정부가 악의적인 흑색선전에 근거해 중대사 결정…경악"
대한간호협회 간호사들이 12일 오후 서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집회에서 피켓을 들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대한간호협회는 15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 의사 발표와 관련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집단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대한민국 모든 간호사들이 압도적으로 적극적인 단체행동을 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며 "국민 건강권과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의 명운이 달린 간호법 공포를 두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그에 따른 적극적인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단체행동 수위는 논의 중"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파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단서를 달아 총파업과 같은 실력행사에 나서지는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이날 조 장관은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등의 학력 자격을 둬 차별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의료체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료 분야 협업과 신뢰를 깨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측은 "지금까지 간호법 반대단체가 주장했던 가짜뉴스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면서 "정부가 이처럼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 근거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행동 수위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였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64.1%(6만7408명)가, 1인 1정당 가입하기 '클린정치 캠페인'에 79.6%(8만3772명)가 참여하겠다고 했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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