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상사·노무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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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농협 관계자 등 2명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이모 씨의 상사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등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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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장수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농협 관계자 등 2명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숨진 이모 씨의 상사 A씨와 노무사 B씨를 각각 협박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 씨가 업무 지시에 대해 이견을 밝히자 '명령 불복종'이라며 겁을 주며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해당 사건을 맡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농협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27만5천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적었다고 보고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장수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가족들은 이 씨가 농협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며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용노동부도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이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불리한 처우 등이 있었다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총 6천770만원을 부과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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