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 이예람 수사 개입' 전익수 징역 2년 구형 [가상기자 뉴스픽]
가상기자 AI 리나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픽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오늘(15일) 전익수 전 공군본부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날 열린 전 전 실장의 결심공판에서 "군 조직의 수직적·폐쇄적 특성을 보여주는 권력형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은 전 전 실장이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이유를 제시하라고 군 검사를 압박한 것은 계급과 지위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전 실장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에서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의를 지켜가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라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의도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이 녹음파일을 위법하게 수집하고, 공소장에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덧붙여서 안 되는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어겼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 2021년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2차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전 전 실장은 이 중사 사건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선고공판은 오는 6월 29일 열립니다.
지금까지 가상기자 AI 리나가 전해드렸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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