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일 국무회의 간호법 거부권 건의”…총선 향해가는 간호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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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조 장관은 ▲직역간 갈등 확산 ▲의료기간 밖 간호업무 확대 우려 ▲직역 간 역할 정립 필요성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 차별 우려 등을 들었다.
간호협회는 진료 거부 등 극단적 집단행동은 자제하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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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준법투쟁 예고, 의료 현장 혼란 예상
민주당 압박카드 꺼낸 의사협회, ‘총선기획단 출범’
정부가 16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이에 반발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치적 압박 카드로 풀이된다. 간호법으로 촉발된 의료계 갈등이 내년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기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오늘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말했다.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로 조 장관은 ▲직역간 갈등 확산 ▲의료기간 밖 간호업무 확대 우려 ▲직역 간 역할 정립 필요성 ▲간호조무사 등 특정 직역 차별 우려 등을 들었다. ‘의사면허 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에서 직역간 신뢰·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할 우려가 있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기관 외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자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간의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등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이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간호법을 둘러싼 의료 직역간 갈등 자체가 의료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간호법을 따로 제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이 지적한 의료기관 외의 간호는 현재도 학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보건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를 법제화해 지역사회 간호 돌봄을 활성화하자는게 간호법 제정의 취지였다. 조 장관은 “국민·현장·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은 2012년 복지부가 직접 만들었다. 게다가 이 조항은 현행 의료법(제80조 간호조무사의 자격)에도 있다.
의료법 상의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조항도 개정할 계획인지 묻자 조 장관은 “잘못된 조항을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간호협회는 진료 거부 등 극단적 집단행동은 자제하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근무시간을 준수하는 준법투쟁 등을 검토하고 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안 한다. 간호사들이 보통 10~12시간 근무하는데, 근무시간 8시간을 지켜 퇴근하는 등의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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