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강제추행범 잡은 경찰…"계속 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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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귀가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우다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1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29)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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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귀가 중이던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에서 난동을 피우다 여성 승객을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1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구암지구대 소속 김민호 순경(29)은 지난 10일 오후 9시 28분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 당일 휴무였던 김 순경은 집에 가기 위해 승강장에 대기하다가 A 씨의 범행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안국역 방향 승강장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다가 근처에 앉아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주취자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던 김 순경은 A 씨를 곧바로 제지하고 주변의 다른 시민들에게 112 신고를 요청했다.
이어 김 순경은 A 씨를 상대로 범행을 추궁하며 인적 사항을 캐물었다. 그는 A 씨가 "내가 뭘 했다고"라고 항의하며 달아나려 하자, 범죄 혐의 사실과 체포 요지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그를 체포했다.
이후 김 순경은 현장에 도착한 관할 파출소 경찰관 2명에게 자신의 신분과 검거 상황 등을 밝히고 A 씨를 인계했다. 김 순경은 "다행히 범행 현장 근처에 있었고, 혹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계속 보고 있었기에 곧바로 검거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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