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 농협 간부·노무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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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북 장수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농협 간부와 노무사를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협박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노무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했던 B씨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A씨에게 전달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하는 등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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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뉴스1) 강교현 기자 = 경찰이 전북 장수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3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농협 간부와 노무사를 검찰에 넘겼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5일 협박 혐의로 장수농협 간부 A씨를, 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노무사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부하 직원 이모씨(33)에게 "명령 불복종이다"고 발언하는 등 갑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갑질을 견디지 못한 이씨는 결국 지난 1월1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이씨의 병원 진료기록과 SNS대화내용,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 A씨가 이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했던 B씨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A씨에게 전달하고, 편향적인 조사를 하는 등 공인노무사법에서 규정한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 발생 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 수사하겠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을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진행,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6건은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총 6700만원을 부과했다. 또 괴롭힘 행위자 4명에 대해서는 사측에 징계를 요구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월12일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신이 일하던 장수농협 근처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가족들은 진상을 밝혀달라며 경찰과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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