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국민 건강에 부정적...내일 거부권 건의"

신윤정 2023. 5. 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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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 즉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윤정 기자!

[기자]

네, 사회2부입니다.

[앵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직접 간호법 거부권 건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죠?

[기자]

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을 오늘 미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간호법이 의료인들 사이에 협업을 방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 간호, 통합 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재의요구를 내일 국무회의에서 건의하겠다고 그런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료에서 간호만 따로 분리할 경우 의료기관 밖의 간호업무가 많아질 수 있다면서,

정작 의료기관에서는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기관과 장기 요양기관 등 돌봄 직역 간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에 간호법이 통과되면,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법으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이 차별받는다는 언급도 나왔는데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상한을 두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겁니다.

브리핑 이후에는 간단한 질의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간호협회의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의료연대의 총파업도 예고된 상태인데요.

이번 재의요구 건의 대상에서, 의사들이 교통사고나 성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의사협회 등은 총파업 여부를 내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의료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모니터하면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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