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귀국 통보에도 1년 뒤 입국한 축구선수 석현준, 검찰은 "1년형" 구형

윤혜주 2023. 5. 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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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32세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석현준 측 변호인은 "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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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현준 측 "병역 기피 아냐"
석현준 / 사진 = 연합뉴스


병무청의 해외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 국가대표 출신 32세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석현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병무청은 축구 선수 활동을 위해 프랑스에서 체류하던 석현준에게 2019년 6월 3일까지 귀국하라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석현준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귀국하라는 통보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 체류 연장신청을 했으며, 귀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귀국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석현준 측 변호인은 " 당시 계약을 맺은 해외 구단이 국내 병역 관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구단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어학 능력도 원활하지 않아 에이전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귀국했다. 병역 기피나 면탈의 사정이 없으므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에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석현준은 최후진술을 통해 "해외 생활하면서 언어가 어려워 에이전시에 전적으로 의지했고, 군대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렸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어리석고 미숙했다"며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이행해야 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끄럽다. 판결 선고되면 바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열립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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