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서 4살 아이 치여 숨졌는데…“대처할 수 없었다” 무죄 선고

이승욱 2023. 5. 1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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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외동포 ㄱ(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10일 낮 12시58분께 인천의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ㄴ(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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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사진은 사건과 관계 없음. 김혜윤 기자

골목길에서 4살 아이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시간상 대처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재외동포 ㄱ(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4월10일 낮 12시58분께 인천의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ㄴ(4)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ㄱ씨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ㄱ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ㄱ씨가 ㄴ군을 치어 넘어뜨린 뒤에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해 숨지게 했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공단도 ㄱ씨가 ㄴ군을 발견한 뒤 차량을 급제동했으면 충돌은 피할 수 없었겠지만 바퀴로 밟고 지나가지는 않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법원에 제시했다.

다만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이 ㄱ씨가 ㄴ군을 곧바로 인지했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도로교통공단 분석은)ㄴ군이 다른 차량 뒤편에서 나왔을 때 (ㄱ씨가)ㄴ군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사건 당시 ㄱ씨가 ㄴ군을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도로교통공단 분석은)ㄱ씨가 승용차로 ㄴ군을 충격하는 것은 불가피했다는 취지”라며 “피해자의 사인에 관해서 직접 사인이 ‘외상성 머리 손상’이라는 내용의 사망진단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ㄱ씨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때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ㄴ군을 숨지게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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