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명생태공원 연쇄 방화 6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화명생태공원에 수차례 걸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5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갈대숲 가지런하지 않아 불태워 없애야겠다"…7차례 방화
은퇴 후 경도신경인지장애 앓으며 스트레스 받아 범행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화명생태공원에 수차례 걸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15일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북구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에서 7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용유 기름을 적신 키친타월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방화했고, 이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화명생태공원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잇달아 발생하자 지난해 10월 17일 잠복수사를 통해 방화를 시도하는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은퇴 후 경도신경인지장애를 앓으며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집 근처에 있는 화명생태공원 갈대숲이 가지런하지 않아 불에 태워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치매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배우자가 A씨에 대한 보호·감독을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결박당한 채 강제 흡입"…'마약 양성' 김나정, 피해자 주장(종합)
- "하루만에 7억 빼돌려"…김병만 이혼전말 공개
- 前티아라 류화영, 12년 만에 '샴푸갑질' 루머 해명…"왕따 살인과 진배없다"
-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조그마한 파우치'라고 하지 않고 '파우치'라고 해"
- "사진 찍으려고 줄섰다"…송혜교 닮은 꼴 中 여성 조종사 미모 보니
- "공개연애만 5번" 이동건, '의자왕'이라 불리는 이유
- 167㎝ 조세호, 175㎝ ♥아내와 신혼생활 "집에서 까치발 들고 다녀"
- 가격 1000원 올린 후…손님이 남긴 휴지에 적힌 글
- 김정민, 月보험료 600만원 "보험 30개 가입"
- "진짜 기상캐스터인 줄"…일기예보에 '깜짝 등장'한 아이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