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해치고 싶었다"…일면식 없는 시민에 칼부림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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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인근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처음 본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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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 고양시 화전동 인근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처음 본 남성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이를 말리던 B씨 지인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 45분쯤 서울 마포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으나 순순히 경찰 체포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다. 또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정신 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고 싶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히 공소 유지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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