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에 배신감… 내연녀 영상 유포 협박한 30대 2심서 선고유예 감형

오장연 기자 2023. 5.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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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배우자를 협박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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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전경. 사진=대전일보DB

불륜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배우자를 협박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선처받았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3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10월 중순 충남 서산 자택에서 배우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해 그 안에 있던 내연녀와의 성관계 사진과 영상 등을 자신의 태블릿으로 전송한 뒤 이를 퍼뜨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배신감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면서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불륜 행위로 인해 이혼해 홀로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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