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출석정지 등 징계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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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1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401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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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출석정지 등으로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 하는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1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날부터 오는 19일까지 5일간 열리는 제401회 임시회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출석정지 징계나 구속당한 지방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사항을 따른 것이다.
이에 의원 징계 처분 시 의정비를 제한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징계 처분으로 출석정지를 받게 되면 해당 기간 의정 활동비·월정 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출석정지 때는 의정비를 3개월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질서유지 위반으로 경고·사과 처분을 받을 때는 2개월간 의정비를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전주시의회를 만들기 위해서인 만큼 통과하는 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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