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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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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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강민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3일 오전 4시 5분쯤 제주시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은 0.146%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9일 오전 3시 41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85% 상태에서 제주시 내 한 건물식 공영주차장 주차 공간에서부터 주차장 경사로까지 차를 몰다 적발돼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은 완료했다"고 말했습니다.
강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범죄를 다시 저질러 기소돼 재판절차를 기다리던 중에 또다시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의 뒤늦은 후회와 반성만으로 선처하기에는 죄책이 너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제주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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