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중대재해 찔끔 감소... "불경기 영향이 큰 듯"

오지혜 2023. 5.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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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가 작년 1분기 대비 19명, 사망사고 건수는 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28명, 사고 건수는 124건으로 지난해 1분기(147명, 133건) 대비 사망자는 19명(12.9%), 사고 건수는 9건(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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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경기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가 작년 1분기 대비 19명, 사망사고 건수는 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중대재해 감소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라기보다 불경기로 인한 제조업 등의 업황 위축 등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정확한 원인 파악을 위해 장기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2023년 1분기, 중대재해 사망자 19명 감소

15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128명, 사고 건수는 124건으로 지난해 1분기(147명, 133건) 대비 사망자는 19명(12.9%), 사고 건수는 9건(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사고 사망자가 31명, 사고 건수가 30건으로 지난해 동기(51명, 46건) 대비 각각 20명, 16건 줄었다. 건설업도 사고 사망자는 65명, 사고 건수는 63건 발생해 작년 1분기(71명, 64건) 대비 각각 6명, 1건 감소했다. 반면 기타 업종은 사망자가 32명, 사고 건수가 31건으로 전년 동기(25명, 23건) 대비 각각 7명, 8건 늘어났다.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50인 이상·50억 원 이상) 사업장만 놓고 보면 제조업에서 사망자와 사고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사망자가 9명, 사고 건수는 8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30명, 25건) 대비 사망자는 21명(70%), 사고 건수는 17건(68%)이나 줄어든 수치다. 건설업은 50억 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사망자가 29명, 사고 건수가 29건 발생해 전년 동기(31명, 25건) 대비 사망자는 2명 줄었으나 사고는 4건 증가했다.


경기 침체 여파인 듯... 중대재해법 효과는 "장기 관찰 필요"

10일 소규모 제조업 공장 밀집 지역인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전신주에 인력수급 업체 전단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고용부는 이런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경기 침체를 꼽았다. 제조업은 올해 1분기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10.3% 감소했고, 건설업도 착공 동수가 24.4% 감소했다. 또 지난해 1분기에 비해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건수와 사망자가 각각 4건, 14명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분기 통계의 모수가 매우 작아 원인을 특정해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정책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추세 변화 양상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시간을 두며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실제 건설업의 경우 120억 원 이상~800억 원 미만 현장에서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명(166.7%) 증가했다. 최 정책관은 "통상 건설·건축에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면서 "지난해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공사가 늘어지며 중규모 건축 현장에서 공사기간 압박 등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한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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