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석 전북도의원 “웰다잉 문화 조성 필요…조례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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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6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시·군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죽음 준비 교육 및 상담, 유언장 작성, 유품 정리 및 임종 준비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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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은 15일 제4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죽음의 과정에 대한 질을 높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전북도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노인인구 비율은 2019년 20.3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매년 1%가량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에는 23%를 넘어선 상황이다.
1인 가구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로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1인 가구 수는 27만6000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어 도내 세 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 및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고독사 등 각종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어, 홀로 쓸쓸히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삶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편안한 노후와 존엄한 죽음을 위한 전북도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은 “지난 2016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관련 법령이 제정됐고, 시·군의 노인복지관이나 보건소 등에서 죽음 준비 교육 및 상담, 유언장 작성, 유품 정리 및 임종 준비 교육,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은 지역은 전북도가 유일한 실정으로 조속한 조례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황영석 의원은 “우리 일생 중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해 마무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품위 있는 생애 말기를 준비할 수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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