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조금전용 의혹, 다른 기관에 고발해도 포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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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 기관이 아닌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보·고발했더라도 주무 기관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어 "규정에 따르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씨의 제보 및 고발이 보조금 유용을 적발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됐다고 볼 수 있어 영산강청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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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주무 기관이 아닌 언론사나 수사기관에 보조금 유용 의혹을 제보·고발했더라도 주무 기관이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2020년 8일 구례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구례군은 같은 해 10월 국고보조금 146억원을 받아 수해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했다.
A씨는 일반 생활 폐기물까지 포함해 처리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이 유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21년 7월 재해복구 예산 유용 의혹을 방송사에 제보하고 관련 공무원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신고했다.
영산강청은 무단 전용한 9억여원과 보조금 잔액 67억여원을 환수 조치했다.
A씨는 1년 후인 지난해 5월 영산강청에 포상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산강청은 언론 보도를 참고해 보조금 전용을 적발했고 A씨가 직접 영산강청에 신고를 하지는 않았던 점을 이유로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고 처분했다.
재판부는 "보조금법상 포상금 대상은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고, 동일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라며 "A씨가 검찰에 관련자를 고발했고 그 전에 이를 고발한 사람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에 따르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A씨의 제보 및 고발이 보조금 유용을 적발하는 데 주요한 단서가 됐다고 볼 수 있어 영산강청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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