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서 여아 추행하고 뒤쫓기까지…"술 취해 기억 없어" 안 통했다

김미루 기자 2023. 5. 1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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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에서 여아를 성추행하고 이내 달아난 아동을 뒤쫓기까지 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있던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달아나는 B양을 뒤쫓던 A씨는 행인과 마주치자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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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공원에서 여아를 성추행하고 이내 달아난 아동을 뒤쫓기까지 한 4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2일 천안 서북구의 한 공원 정자에 앉아있던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달아나는 B양을 뒤쫓던 A씨는 행인과 마주치자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B양 측 변호사는 "엄동설한에 맨발로 범인을 찾아다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B양의 아버지는 당시 집으로 돌아온 B양으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맨발로 A씨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재범 위험이 높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공원 정자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나는 B양을 쫓아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용서받지 못한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재범 위험이 높지 않다며 기각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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