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협회, 국토부에 역세권청년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

김민경 기자 2023. 5. 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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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에 역세권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제도 개선과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 개발 시 서울시에 공공기여하는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리츠협회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간 차액만큼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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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95%로 청년·신혼부부에 공급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추진 어려워
1호선 개봉역 인근에 들어서는 역세권청년주택 투시도/사진=서울시
[서울경제]

한국리츠협회는 11일 국토교통부에 역세권청년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여 제도 개선과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역세권청년주택은 서울 청년층의 주거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시세의 30~95% 수준으로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준주거지역 혹은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과 함께 용적률을 대폭 늘리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부분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서울시에 공공기여(공공임대)하는 공공 및 민간임대 혼합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개발 후 10년간 임대운용해야하는 만큼 리츠의 주요 사업영역 중 하나다.

리츠협회는 최근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인해 용적률 상향이라는 인센티브를 받더라도 역세권청년주택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 건축비와 실제 공사비의 격차가 커져 공공기여 부담이 높아진 만큼 현실적으로 단가를 맞추려면 공사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역세권청년주택 개발 시 서울시에 공공기여하는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은 국토부가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 2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6년 만에 9.8% 인상된 ㎡당 111~123만 원으로 고시됐다. 같은 기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건설공사비지수는 49.2% 상승했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가 ㎡당 191~231만 원 수준으로 표준건축비의 2배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턱없이 낮다는 평가다.

리츠협회는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간 차액만큼 기부채납으로 인정해 공공기여 비율을 조정하거나 용적률을 상향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했다. 민간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역세권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취지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현실적인 인상도 건의했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제고해 공급을 늘리고 공사품질을 향상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청년 및 서민의 주거 질 개선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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