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국정원 보고했다" 증언에…검찰 "압수수색 필요" 요청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과정에서 국정원에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는 법정 진술이 나오자 검찰이 압수수색 필요성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에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직권 발부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사 중인 사건과 달리 기소된 사건의 경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불가능한 만큼 사실상 영장 청구와 같은 영장 직권발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의 31차 공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명목으로 쌍방울이 북측에 돈을 대납했다는 내용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안 회장은 국정원에 서약해 진술할 수 없다고 말하다가 변호인이 재차 질의하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16일 열리는 이 전 부지사의 제32차 공판에서 압수수색 관련 의견서 내용을 밝힐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후 영장의 직권 발부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부지사 측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 과정까지 쌍방울이 경기도의 사업비를 대납할 이유도 없고, 관련 내용을 알지도 못하며 당시 북한과의 경직된 정세로 인해 돈이 오갈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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