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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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이 '2023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15일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례군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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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구례군이 '2023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사업은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고통받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로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연 3% 이자를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상담받은 후 25일까지 군청 경제활력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한다.
군과 협약이 체결된 금융기관은 농협 구례군지부, 구례농업협동조합, 구례축산업협동조합, 산동농업협동조합, 구례새마을금고, 봉성새마을금고이다.
또한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 주관으로 18∼19일 무담보,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현장 상담을 구례군청 소회의실(신관 2층)에서 실시한다.
김순호 군수는 15일 "최근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구례군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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