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기간에 의정활동비 반으로”…전주시의회 운영위 통과

한주연 2023. 5. 1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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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반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받으면 그달을 포함해 석 달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개 경고나 사과가 의결될 경우 그달과 다음 달 두 달 동안 반으로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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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주시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반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해 출석정지 징계를 의결 받으면 그달을 포함해 석 달 동안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공개 경고나 사과가 의결될 경우 그달과 다음 달 두 달 동안 반으로 감액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해당 안건은 오는 19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입니다.

한주연 기자 ( jyhan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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