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6개월에 한번" 가능하다.. 당국, 쏠림현상 우려에 경과조치

김나경 2023. 5.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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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 좋은 조건의 상품을 비교해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한 번 갈아타면 최소 6개월은 유지해야 하는 경과 규정이 만들어 진다.

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23개 비교플랫폼에서 신용대출의 금리와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조회한 후 갈아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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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오는 31일 출시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신용대출 차주들이 더 낮은 금리, 좋은 조건의 상품을 비교해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에서 한 번 갈아타면 최소 6개월은 유지해야 하는 경과 규정이 만들어 진다. 무분별한 대환을 막아 금융시스템 안정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정 금융회사 상품으로의 쏠림현상을 방지한다는 취지인데 금리 변동 사이클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권은 오는 31일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출시한다. 신한·우리·하나·NH농협 등 4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 총 53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23개 비교플랫폼에서 신용대출의 금리와 조건,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조회한 후 갈아탈 수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지금보다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찾고,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어 편리하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차주 상황에 따라서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의 대환도 가능하다. 기존의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완전히 새 계약을 맺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6개월 경과 규정이다. 당국은 무분별한 대환을 막기 위해 '신규 계약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대환이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대출을 갖고 있을 경우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대출은 제한이 없다.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특정 회사나 상품에 대출이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신규취급금액의 10% 정도를 12달로 나눠서 월별로 관리를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에서 마지막 시뮬레이션 작업을 진행 중이고 곧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은행의 상품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걸 막기 위해 월별 대출 신규취급액 수준을 관리한다는 얘기다.

비교 플랫폼 업체에서도 6개월 경과 규정에 맞게 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소비자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전가하지 말라"고 한 만큼 조회 수수료 등을 도입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금리인하요구권과 더불어 대환대출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찾아 갈아탈 수 있어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며 "무제한으로 대환을 허용할 경우 금융사의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비용 발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과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

다만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서비스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환 과정에서 신용점수 변화, 새 계약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 또한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26일 언론 시연회 등을 거쳐 31일 정식으로 서비스를 출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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