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이유없이…" 길거리서 처음 본 시민 찌르고 달아난 50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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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고양시 화전동 한 낚시매장에 진열돼 있던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뒤 인근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처음 본 남성 B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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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길거리에서 처음 본 시민을 상대로 흉기를 찌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명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8)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8시50분께 경기 고양시 화전동 한 낚시매장에 진열돼 있던 흉기로 업주를 위협한 뒤 인근 스크린골프장 앞에서 처음 본 남성 B씨의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다. A씨는 이를 말리던 B씨 지인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뒤 그대로 달아났다.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9시45분께 서울 마포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으나 순순히 경찰 체포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였다. 또 다수의 전과가 있었으며, 정신관련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고 싶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충실히 공소유지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피해자 지원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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