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개입’ 혐의 전익수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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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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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달 29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전씨는 군무원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본인 관련 내용이 기재된 근거를 제시하라며 군 검사를 지속해 압박했다”며 “이는 계급과 지위 등의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이고, 군 검사의 독립적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씨 측은 군 검사와의 통화에서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군 검사에게 전화한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했다. 통화 내용을 보면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최대한 예의를 지켜가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을 뿐 수사를 무마하거나 수사정보를 인지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이 중사 사건 관련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군무원 양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통화 당시 전씨의 계급은 준장, 군검사는 대위였다.
재판 후 이 중사 유족 측은 “피고인들이 법리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본인들 행위가 잘못은 맞지만 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바로 이런 태도가 군에서 수많은 피해자가 죽는 핵심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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