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조규홍 "간호법 거부, 집단행동 시 법·매뉴얼 따라 조치"
기사내용 요약
복지부 입장 발표…"내일 국무회의에서 尹에 건의"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 과거에도 간협 개정 반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솔직한 의견…해야 할 일"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간호계가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법령과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관련 복지부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 없다"며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하면 의료기관 외 사고에 대한 보상 청구 등 국민 권리 제한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으로 직역 차별 등 4가지를 들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 거부와는 별도로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처우 개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다음은 조 장관과의 일문일답.
-대선 전 윤 대통령이 간호사단체에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하지 않았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첫째,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통합간호와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또 하나는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안으로는 통합간호·돌봄체계 구축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간호법으로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생각하나
"간호법안은 현행 의료체계에서 간호만을 분리하는 법안으로 13개 단체가 반발하는 것처럼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이 깨져서 갈등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 1962년 제정된 의료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들어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은 복지부가 만든 것이 아닌가
"2015년에 정부가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간호계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당시 국회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없애는 내용은 제외하고 간호 관련 의료법이 통과된 바 있다. 잘못된 조항을 이제까지 그냥 놔두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둬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간호조무사 학력 조항이 실제로 학력을 제한한다고 보나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학원과 특성화고 졸업자로만 규정함에 따라 특성화고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자격시험을 바로 볼 수 있지만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문대에서 간호조무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일정 기간 학원에서 수강을 해야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이런 입법 예는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핵심은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는데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 그리고 처우 개선 조항 등 크게 두 가지가 들어있다. 지금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확대되거나 강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간호법안이 최선의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요양·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라고 본다."
-간호법 통과가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일자리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보나
"의료법에는 없는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법안에만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에서의 의료·돌봄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데 많은 보건의료 단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향후 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간호사의 업무 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 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의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 정부는 국민,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우리나라에 맞는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간호계의 반발은 수순이다
"간호사들이 100년 동안 환자 곁을 지켜왔다. 앞으로도 환자 곁을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의료 공백은 있을 수가 없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겠다."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고민하는 추가 대책이 있다면
"간호사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고충은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그리고 PA간호사들의 법적 불안 문제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들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특히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등 환자가 질 높은 간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간호사들은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복지부가 중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갈등이 더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국민과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간호법안의 국회 의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 간호법안에 대해 정확하게 알리고 법안에 대한 소관 부처 장관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의사 면허취소법(개정 의료법)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지
"간호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어제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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