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교육 지원 조례 제정한 대구 수성구, 가족정책 대통령 표창 수상

이성덕 기자 2023. 5. 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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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15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올해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2021년 3월 부모가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정교육의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녀관계 형성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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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는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을 기념하는 촬영을 하고 있다.(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는 15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올해 가정의 달 기념행사에서 가족정책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2021년 3월 부모가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가정교육의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지난해 1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자녀관계 형성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 공동 육아 나눔터를 확산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성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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