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R&D 세액공제 확대해야”
상속세 세율 등 10대 정책과제 건의
15일 전경련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초청해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기현 당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류성걸 기재위 간사, 구자근 당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전경련 측에서는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이희범 부영 회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명노현 LS 부회장, 박우동 풍산 부회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김병준 대행은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펀더멘털이 약화되면서 저성장 기조 고착화가 우려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20여 년 후 잠재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제와 노동시장 경쟁력 개선, 규제 혁파 등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잠재성장률에 도달할 국가는 한국과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등 3개뿐이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발표를 통해 전경련 10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기업 R&D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이 연구·인력 개발에 투자한 비용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세액공제율은 현재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R&D는 기업 규모를 막론하고 위험이 큰 사업인데 공제율이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전경련은 대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을 현행 0~2%에서 3~6%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내 상속세 최고 세율도 현재 50%로 OECD 38개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전경련은 국내 상속세 부담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기업 경영활력과 경쟁력 저하가 우려돼 상속세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과표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사 관계에 대한 과제도 나왔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쟁의 행위 시 ‘생산 기타 주요 업무 관련 시설’만 점거를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이는 빈번한 파업 발생 원인인 만큼 전경련은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노조 손해배상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해당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현장에서 교섭 의무 등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수 있고 노동 쟁의 개념 확대로 조직 개편 등 사용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권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중대재해처벌법 명확화, 지주회사 자회사 공동 출자 허용, 지주회사 금융회사 보유 규제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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